경찰, ‘의령군의회 패딩 선물 사건’ 강제수사 돌입

의령군의회 A의원 사무실 등 3곳 압수수색

의령군의회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찰이 ‘의령군의회 패딩점퍼 선물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2일 동료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 등에게 패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령군의회 A의원의 사무실과 의회 사무과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동료의원 10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 15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패딩은 의령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의원 지인 B씨가 값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지난달 의령군선관위에서 A의원과 B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도 선관위의 고발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압수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 한 업체에서 의회에 도움이 될 것이 없느냐는 대화가 오고 가던 중 자연스럽게 패딩 후원 의견이 나왔었다”며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