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3만4천㎡ 종합의료시설 부지 용도변경 '뜨거운 감자"

24일 종합의료시설 용지→ 아파트 용지 용도변경 공청회
“인근 주민은 피해자”vs“공공기여금 받아 지역발전” 대립

24일 김해운동장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에서 '김해도시관리계획(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2023.2.24/뉴스1 이현동 기자

(김해=뉴스1) 이현동 기자 = 수십 년째 빈 땅으로 방치돼 온 김해 북부동 종합의료시설 용지(옛 인제학원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입장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경남 김해시는 24일 오후 2시 구산동 김해운동장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에서 해당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김해도시관리계획(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를 열었다.

약 300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용도변경 계획, 추진 과정, 변경 내용,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공공기여 방안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김해시 인근 지역(창원시) 또는 인구수가 비슷한 지역(안양·안산·포항·천안·전주시)과 비교해 김해는 의료시설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또 2024년 상급 대학병원급 가야의료원이 준공 예정”이라며 옛 인제학원 부지에 대학병원급 의료시설 건립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돼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기반시설·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법적 근거로 들며 지구단위(종합의료시설) 변경 전·후 토지 감정평가 차액 100%를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병원 건립을 염두에 두고 인근 땅을 산 주민은 피해자다. 용도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과 ‘용도변경을 안 한다고 해도 병원이 들어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지금이라도 변경을 허가하고 공공기여금을 북부동과 김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부산대학교 장성호 교수는 “개발 이익을 북부동을 넘어 김해시 전체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3만 4000㎡ 면적의 이 땅은 원래 김해시의 도시 계획상 종합의료시설 부지다. 시는 종합병원 건립을 조건으로 지난 1996년, 인제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인제학원에 이 땅을 141억 원을 받고 넘겼다.

이후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병원 건립을 차일피일 미루던 인제학원은 지난 2021년 12월, 385억 원을 받고 이 부지를 서울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이 부동산 개발업체는 지난해 6월, 아파트 건립을 위해 김해시에 이 땅을 공공주택용지로 바꿔 달라는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용도변경은 김해시의 권한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특혜 논란’이 일었고, 시 역시 아무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 부동산 개발업체는 같은 해 11월, 용도변경을 재신청하면서 이 땅을 공동주택용지로 바꿀 때 생기는 이익(땅값 상승분) 전부를 ‘공공 기여’하겠다는 개발 이익 환수방안을 김해시에 제시했다.

시는 이 땅을 원래 목적인 의료시설 건립에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부동산 개발업체가 땅을 소유하고 있어 의료시설 건립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 개발 이익 환수방안을 반려할 시 이 땅이 또 아무 의미 없이 오래 방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찬반 입장이 갈려 시의 고민이 깊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시가 용도변경을 한다, 또는 안 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최대한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공청회를 열었다. 3월 1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추가의견을 받는다”며 “지금으로선 내용·일정 등 어떤 것도 정해진 건 없고, 대화와 협의를 더 이어갈 생각이다.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lh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