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전기자동차 지원 최대 2350만원…상반기 승용 84·화물70대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제공).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제공).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최대 235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예산은 총 35억원으로 승용 93대, 화물 79대 등 172대로 상·하반기로 나눠 보급한다.

상반기 지원은 승용차 일반 66대, 장애인·차상위 이하·독립유공자 등 우선지원 9대, 택시 9대 등 84대다. 화물차는 일반 42대, 우선지원 7대, 택배물량 14대, 중소기업물량 7대로 총 70대다.

승용차 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최대 1830만원을 지원하고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23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가능한 전기자동차 종류 및 차종별 지원금액 등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