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예비후보자 등록 전 선거운동 문자 대량 발송…재산축소 신고 혐의
-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직원 A씨에게 북구 주민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문자 전송 사이트를 통해 문자를 발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문자에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따뜻한 북구 사람 오태원 이야기' 문구와 함께 오 구청장이 건설사 대표 시절 100억원 상당의 공공주택을 양산에 건립해 기부할 것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진과 기사를 포함해 주민 등 6만77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부터 오 구청장은 이듬해 2월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선거구민 등에게 총 23만2270통의 선거운동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또 오 구청장은 배우자와 합계 168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의 신고를 누락해 신고 금액을 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오 구청장은 지난 선거 때 재산을 47억1000여만원으로 신고했으며, 이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재산과 무려 120여억원의 차이가 난다.
이에 오 구청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오 구청장 측 변호인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는지 몰랐고 문자 내용도 확인하지 못해 알지 못했다"며 "A씨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오늘 재판과 관련해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광고,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다음 재판은 3월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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