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심 유휴지 공영주차장 조성 참여자 모집…토지 재산세 감면
- 한송학 기자
![초전동 공영주차장(진주시 제공).](https://i3n.news1.kr/system/photos/2023/1/12/5785654/medium.jpg)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부지 제공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지 내 유휴지의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16개소 310여면의 유휴지 활용 주차장이 운영 중이다.
토지는 최소 2년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하며 사용 승낙 시 토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참여 희망은 교통행정과나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및 검토를 거쳐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나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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