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불기소 처분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를 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박 시장은 지난해 7~8월쯤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거제)실 직원에게 1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박 시장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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