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승철 하동군수 불기소
- 한송학 기자
(하동=뉴스1) 한송학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온 하승철 경남 하동 군수가 불기소 처분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하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하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앞서 한 건설업자로부터 자서전 책값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하 군수는 책값에 해당하는 만큼 책이 구매자에게 전달돼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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