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병영 함양군수 불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불충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전경 ⓒ News1.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전경 ⓒ News1.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진병영 함양군수를 불기소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진 군수를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진 군수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진 군수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불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진 군수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ra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