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재산 축소 신고·문자 대량 발송 등 2가지 혐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제8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이전인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홍보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가 지난 4월 오 구청장이 문자를 발신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20명을 초과하는 동시 수신자에게 홍보용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또 오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상장주식을 평가액이 아닌 액면가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선거에서 재산을 47억1000여만원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재산은 168억5000여만원으로, 121억여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구청장이 후보자 시절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해 재산 가액이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2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자세한 공소사실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 구청장 측은 기소와 관련해 "추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