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 김용구 기자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경남경찰청은 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경비·정보·수사 등 각 부서는 물론 전 경찰서를 화상으로 연결해 가포신항과 부산신항 등 도내 주요 화물차량 운행지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신고된 적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경찰 폭행은 현장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는 사법 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상설부대 4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 집행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라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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