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23일 경남경찰청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비 점검 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23일 경남경찰청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비 점검 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경남경찰청은 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경비·정보·수사 등 각 부서는 물론 전 경찰서를 화상으로 연결해 가포신항과 부산신항 등 도내 주요 화물차량 운행지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신고된 적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경찰 폭행은 현장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는 사법 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상설부대 4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 집행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라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a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