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운촌항에 유람선 불법 정박·사적 이용…'안전불감증' 사고 우려
지정된 선착장서 3km 떨어진 운촌항까지 몰고 와 정박
일반인 출입 제한 구역…"당국 관리감독 필요"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운촌항 일대 유람선 정박과 낚시객 난입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 당국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산 해운대구 운촌항 일대(광안대교 설립시 자재야적장 부지, 옛 티파니21유람선선착장 부지) 해상에는 유람선 2척이 불법으로 장기 정박 중이다. 정박 기간은 기자가 확인한 기간(10.1~11.22)만 약 한 달 보름,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배들은 최소 수개월째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유람선들은 해운대구 미포에 있는 A유람선선착장에서 출항해 오륙도와 광안대교를 돌아오는 코스에 투입되고 있다. 당일 운항이 끝나면 A선착장에 머물러야 되지만 선장들은 약 3km(차량 이동거리) 떨어진 운촌항까지 몰고 와 정박시킨 뒤 다음날 유람선 운항시간 전 다시 A선착장으로 몰고 나가는 방식으로 배를 운영하고 있다. 운항일정이 없는 날에는 온종일 머물기도 했다.
A선착장 일대에 대중교통이 연결돼 있지 않은 반면 운촌항 일대는 번화가이기 때문에 선장들은 유람선을 개인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는 안전사고 우려다. 유람선이 불법 정박 중인 구역은 1988년 형성, 선석 노후화 등 안전상 우려로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곳이다. 선장들은 1m 훨씬 넘는 펜스를 아침 저녁으로 뛰어넘어가며 이용하고 있는 데다 선박이 접안하는 과정에서 불법 낚시객과 맞닥뜨리면서 위험한 상황도 수차례 목격됐다. 주위에 불빛이나 가로등이 없어 야간 사고 발생도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다수가 이용하는 유람선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선박을 허술하게 관리하다 선체에 결함이 생길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해상 질서 위반행위도 문제다. 22일 해운대구청측에 따르면 운촌항 일대(옛 티파니21유람선선착장 부지)는 B요트업체가 입찰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현재 B업체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장들은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운촌항 준설계획에 따라 조만간 착공을 앞두고 있어 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인다.
A유람선선착장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부두로 사용됐던 곳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지 않고 정박해도 상관없는 곳이다"라고 주장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로 해당 구역에 잠시 정박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정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휴직 중이어서 공백이 있었다.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나가 이상이 있을 시 계도하고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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