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 ‘선택등기’로 변경

함안군은 1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 사진은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은 1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 사진은 함안군청 전경

(함안=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함안군은 1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 시간대 등기우편 미수령 건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중 44%가 부재 등으로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송된 우편물을 취합하고 재발송해 당사자가 우편물을 수령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의견 제출기한이 경과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존 일반등기 우편 방식을 전면 바꾸기로 했다.

일반등기는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반송되는 반면 선택등기는 집배원이 2회까지 대면배달을 시도 후 받는 사람이 부재중이면 우편함에 투입해 실제 전달로 이어진다.

이에 등기 미수취로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반송 및 재발송으로 인한 행정비용도 절감하게 됐다. 미수령 우편물(우편함 투입)은 기존대로 공시 송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선택등기 변경으로 바쁜 군민들의 불편해소 및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며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군민들의 불편함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