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대체 용품 사전 준비 당부

산청군은 오는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사진은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은 오는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사진은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산청군은 1회 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따라 종량제 봉투 구비 등 관련 업소의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도소매업에 대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금지)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는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1회용 봉투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다.

또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군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읍면사무소를 방문, 종량제 봉투 판매소 등록을 해 종량제 봉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특히 위반 적발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소의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1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 업소에서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환경 보호에 적극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vj377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