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불꽃축제장 '바가지' 너무해…광안리 해변 가게 자릿세 100만원까지
창가·테라스 자리 인기…구역별로 가격 다르게 받아
구 "요금 단속 근거 없어…가격표시 위반 행정처분"
- 이유진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3년 만에 열리는 부산불꽃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까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광안리 해변의 식당, 술집, 카페들이 수십만원의 자릿세와 함께 예약을 받아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오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해변가를 따라 쭉 늘어선 식당과 카페 곳곳에는 2주 뒤 열릴 ‘부산불꽃축제 자리 예약 받습니다’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붙어있었다.
취재진이 해당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문의하자 한 식당에서는 4인 기준 최대 98만원의 자릿세를 요구했다. 바닷가와의 거리에 따라 구역을 나눴고, 자리마다 10만~30만원 정도 요금 차이가 났다. 이용시간도 4시간으로 제한됐다.
인기가 많은 테라스 자리는 이미 매진된 상태이고 남은 자리도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 관계자는 “인근 카페에서도 커피와 케이크만 제공하고 인당 10만원 정도의 자릿세를 받고 있다”며 “저희 가게는 10만원이 넘는 기본 상차림이 포함돼 있고 불꽃도 더 잘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부산불꽃축제 티켓가격보다도 비싼 수준이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R석을 10만원, 의자만 있는 S석을 7만원에 판매했다.
다른 가게들도 티켓가격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자릿세를 요구했다.
또 다른 술집에서도 테라스 자리는 테이블당 50만원, 가게 안은 인당 8만원의 자릿세를 받았다. 업주는 안주와 주류가 무한리필이고 시간제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페도 사정은 비슷했다. 한 카페는 테라스 자리는 2인 기준(음료 2잔, 케이크 1개 포함) 24만원, 가게 안은 20만원으로 자릿세를 받았다. 예약을 문의하자 직원은 좌석 배치도를 보여주며 테라스와 창가 자리는 이미 빠르게 예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도 인당 최소 4만~8만원 자릿세를 받고 예약을 진행했다.
과도한 자릿세에 대해 수영구 주민 A씨(20대)는 “너무 많은 자릿세를 요구해 근처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거나 식사를 하기도 어렵다”며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인근 가게 업주들도 바가지 요금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영구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법상 단속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가게에 따라 스테이크를 3만원, 10만원에 파는 등 가격이 다 다른데 이를 단속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사전에 가격을 공지하지 않았거나 공지한 금액과 다르게 받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부산불꽃축제는 불꽃으로 부산을 노래한다는 뜻의 '부산 하모니(Harmony of Busan)'를 주제로 11월5일 광안리 해변과 해운대 동백섬, 남구 이기대에서 열린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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