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11월14일

청와대 전 직원 3명 증인신문

박형준 부산시장이 10월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부산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1월14일 열린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19일 301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인 청와대 홍보부서의 전직 비서관, 행정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첫 공판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1심 증인이었던 청와대 파견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가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이 4대강 단체의 현황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지원협의회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일 1차 준비기일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 중 증거 능력에 있어 재전문진술이 기재되지 않는 증거도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첫 공판은 11월14일 오후 2시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2008~2009년 4대강 반대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총 12차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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