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미신고 숙박·미용업소 18곳 적발…영업자 16명 입건
- 박채오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숙박 및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불법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숙박 및 미용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18곳은 모두 신고하지 않은 업소들로 숙박업소가 6곳, 미용업소가 12곳이다.
구·군별로는 △중구(1곳) △동래구(1곳) △남구(1곳) △북구(1곳) △해운대구(2곳) △강서구(2곳) △연제구(1곳) △수영구(3곳) △사상구(2곳) △기장군(3곳) △부산진구(1곳)이다.
특사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의 영업자 16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미신고 미용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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