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검찰 "무죄 다시 판단해야"

박 시장 측 "검찰이 제출한 증거, 증거 능력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7.1/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시장은 중남미 출장 일정으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항소이유 취지와 박 시장 측의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5분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증거능력에 있어 재전문진술이 기재되지 않은 증거도 있어 항소심에서 재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시장이 지난해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발언이 의견이라고 본 원심 판단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전문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은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복합하고 신속을 요하는 청와대가 항상 교류를 거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프로세스만 입증하면 혐의가 전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내용상 특별한 점이 없는 국정원 내부의 문건을 기억할 수 없었다"며 "불법사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면입증 계획서를 통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 증인 3명에 대한 추가 신청을 요청했다. 박 시장 측은 재판 상황에 따라 추가 증거나 증인을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며 "선거법 재판인 만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했을 당시 국정원을 통해 4대강 사업 반대 세력에 대한 현황 자료를 보고받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이 불법 사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총 12차례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 시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9일 오전 11시40분 301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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