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0년·무기징역 '구포동 살인' 모자·검찰 모두 항소

1심서 아들 무기징역·모친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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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평소 알고 지낸 50대 부부를 살해한 이른바 '구포동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30대 아들과 50대 모친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과 아들 A씨, 모친 B씨 모두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50대 부부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문자 등을 통해 살해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피해자가 아파트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살해하기로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2일 부산 북구 구포동 주택가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50대 부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 현장에 있던 B씨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움직이는 것을 A씨에게 알려 추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당초 B씨는 살인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B씨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모자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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