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판 몸살' 부산 민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 조례개정 추진

주민들 수년째 고통 호소…행정력 낭비 지적도
"예민한 문제지만…인근 주민·상인 찬성 분위기"

지난 7월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이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7.30/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밤마다 술판이 벌어지며 취객들의 고성방가로 몸살을 앓아온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수영구에 따르면 ‘부산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자체가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자 구가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구는 수변공원을 가족친화적인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이후 구가 조례개정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한 뒤 금주구역을 지정한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실 경우 5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야외에서 바닷바람을 쐴 수 있는 수변공원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로 떠올랐다.

하지만 인근 회센터와 가게 등에서 먹거리를 포장해와 술판을 벌이는 젊은이들로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악취에 시달린다며 수년째 불편을 호소해 왔다.

취객들의 소동과 넘쳐나는 쓰레기로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진 수영구의회 의원은 “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은 자유권 제한과 관련해 예민한 문제지만, 그동안 수변공원 관리 문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만큼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워낙 음주 관련 민원이 많아서 일정 구역에 대해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며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즉시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oojin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