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흉기 협박 60대 구속 기소
스토킹 범죄 혐의도 적용
- 김명규 기자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울산지검 형사5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에서 약 3개월간 욕설 시위를 하고 흉기로 주변 사람을 협박한 A씨(65)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한 욕설 시위를 반복해 집회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8월15일 양산 사저 인근에서 김정숙 여사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협박을 했다. 지난 16일에는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주변 사람을 향해 흉기를 겨누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소에 대해 인신공격성 욕설·폭언을 반복한 점과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마을 주민 상당수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통고와 소음유발 제한에도 욕설 시위를 계속하고 실제 위해 시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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