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도 공무원노조 임금 1.7% 인상 규탄…" 7.4% 인상" 요구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 5년 이하 공무원 퇴직 5년새 2배↑"
"결국 소비 줄여야, 점심 구내식당 이용·회식 안 하기 등 적극 추진"
- 강대한 기자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도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공무원 임금 1.7%인상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법원본부 창원지부,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등은 31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1호봉 급여는 171만5170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인 201만580원에도 못 미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임금삭감을 막아달라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21년과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대비 실질소득 감소분만 해도 4.7%에 이르고 있다. 2022년 물가는 7% 이상 상승하고 있어 최소한의 요구인 7.4% 인상을 통해 임금 삭감만은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임금과 업무 과중으로 2021년 퇴직 공무원 중 5년차 이하가 1만1000여명으로 2017년보다 2배 증가했다"며 "대부분이 8·9급 공무원이어서 이는 공직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대출금리 인상으로 갚아야 할 빚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점심 구내식당 이용하기, 저녁 회식 안 하기 등 기획재정부가 권장하는 무지출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임금 7.4%인상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 △수당제도 개선 △임금교섭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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