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종업원 폭행' 전직 야구선수 조폭, 항소심서 '벌금 800만원'

재판부 "상해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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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유흥주점 종업원을 폭행해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30대 폭력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산지법 제2-3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려진 원심(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부산 부산진구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에게 인사하던 종업원 B씨(51)의 얼굴을 이유 없이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특수상해죄로 복역한 후 출소 45일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을 폭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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