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의원 추행' 부산 전 사하구의장 1심 '벌금 500만원'

전 의장 "추행 사실 아냐" 주장…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 등 범행 인정"

부산지법 서부지원./뉴스1 노경민 기자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해외연수 기간 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8대 사하구의회 전 의장이 약식명령에 이어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정윤섭 판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사하구의장 A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31일 사하구의회 중국 해외연수 일정으로 크루즈선을 타고 가던 중 동료 의원 B씨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두 팔로 들어 침대에 눕힌 뒤 상의를 들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장난으로 놀래켰는데 이를 보고 B씨가 놀라 침대에 쓰러져 일으켜 준 것일 뿐 추행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참석한 B씨와 동료의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됨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참작했지만, 피고인이 진정으로 용서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의장이던 A씨는 8개월만에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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