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나가"…집에 가려던 남자 지인 감금한 혐의 20대 여성 벌금형

경찰 올 때까지 옷 잡아 뜯기고 목 졸려…피고인 "감금한 적 없어" 주장

부산지법 서부지원./뉴스1ⓒ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새벽에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집에 가려던 남자 지인을 폭행 감금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정윤섭 판사)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새벽 부산 강서구 주거지에서 지인인 B씨(22)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가려던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나가지 못 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현관문을 통해 나가려 하자 A씨는 몸으로 가로막은 후 B씨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신고해라. 너는 못 나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A씨를 밀치는 등 저항하지 않고서는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B씨는 혹시나 힘으로 여성인 A씨를 제압하게 되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까 걱정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올 때까지 옷을 붙잡힌 채 집 안에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재판에서 감금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금된 구역 안에서 일부 자유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에 성립할 수 있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