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 입주 13개월 연기에 '지체보상금' 놓고 갈등

부산범천2 LH센트럴힐 조감도.(분양 홈페이지 캡처)ⓒ 뉴스1
부산범천2 LH센트럴힐 조감도.(분양 홈페이지 캡처)ⓒ 뉴스1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에서 한국토지공사(LH)가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이 13개월가량 미뤄지면서 예비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입주 연기로 인한 '지체보상금' 산정 기준을 놓고 LH와 입주자가 해석을 달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LH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진구 범천2동에 '부산범천2 1블록 LH센트럴힐' 394세대에 대한 공공분양을 마쳤다. 공급대상은 우선공급 67세대를 제외한 전용면적 59㎡ 235세대, 74㎡ 92세대 등이다.

당초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월이었지만 LH는 입주 시기를 2025년 2월로 13개월가량 연기한다고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했다. 정밀 지반조사 결과 땅속에 암반층이 다량 발견돼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LH는 입주 연기와 함께 △중도금 납기 연장 △지체보상금 지급 △선택 시 계약해제와 옵션품목변경 등을 제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으로 인한 주거 공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없이 그 피해를 오롯이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2021년 당시 공사 현장에 가보니 진행 상황이 더딘 것 같아 LH 측에 입주 지연 가능성을 수시로 문의했으나 지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지속해서 받았다"며 "그러다 갑자기 지난 11일에 일방적으로 연기 통보받았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당초 LH 측은 지난해 5월 계약 당시에도 어느 정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내부에서 감지했으나 예비입주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쉬쉬했다"고 주장했다.

LH 측은 "공사 초기 지하암반 조사를 추가로 시행했지만 이후 암반이 더 발견되면서 지연이 불가피했다"며 "당시 정확한 연기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던 터라 혼란이 가중될 것 같아 미리 말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입주 시기가 미뤄지면서 지급되는 '지체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도 LH와 입주예정자들 간 엇갈리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체보상금은 분양계약서 제4조 4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주일 연기사유가 분양자의 사정에 따른 경우 분양자가 입주 예정자에게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6.5%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입주잔금에서 우선공제 해야 한다.

입주 예정자들의 상당수는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계약금'에만 한정해 LH가 공제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된다.

한 입주 예정자는 "입주금에는 계약금만 납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중도금 일부나 잔금 일부 또는 완납까지 한 사람 등 다양한데, 계약금에만 한정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LH는 "잔금은 원래 보상금 대상이 되는 입주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입주 시기를 연기하면서 중도금 납기일도 13개월 더 연기했고, 그만큼 이미 납부한 중도금은 선납 할인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LH 측이 제시한 입주연기에 대한 후속조치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가 계약을 유지했을 때 받는 계약금에 대한 지체보상금은 190만∼250만원이다. 중도금을 잔금기한까지 연기하면서 받는 이자 절감 효과는 620만∼770만원(주택담보대출금리 5% 가정)이다.

LH는 "입주 지연으로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사과드린다"며 "공사 기간을 연장한 만큼 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 품질 및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un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