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랫집 여자와 바람펴요"…의부증 아내 이혼소송 기각
법원 "남편이 부인을 책임져야 한다 일관되게 말해"
의부증 아내, 두 차례 약 처방 받기도…남편 "아내와 이혼 원하지 않아"
- 박세진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피해망상에 빠진 의부증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8일 법원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지난 1981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 하지만 A씨는 혼인 무렵부터 B씨의 여자관계를 의심했고, 이로 인해 갈등이 많았다.
의부증으로 A씨는 두 차례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남편 B씨가 아랫집과 10층 여자를 각각 애인으로 삼았다고 의심했고 이후에는 아파트 전체 여자를 애인으로 삼았다고 의심하기에 이른다.
심지어 남편 B씨가 외도 사실이 틀통나 자신에게 염산을 뿌려 머리를 아프게 만들거나 아랫집에서 염산을 수돗물에 넣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에 가출하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별거를 시작했고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B씨는 줄곧 A씨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입장을 밝혔다. 반면 A씨는 남편 B씨가 끊임없이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수시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을 어땠을까.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아내 A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남편 B씨가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신이 A씨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 밖에도 △별거를 하고 있으나 40년 결혼 생활 기간에 비하면 별거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남편 B씨가 A씨가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줬고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A씨가 갈등 해결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고령인 A씨가 특별한 근거 없이 주변인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호소하는 등 홀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남편 B씨의 외도와 폭행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 또한 없다고도 판시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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