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없어서”…출소 2주만에 안마의자 사기행각 30대 구속
- 조아현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대형마트에 입점한 상인들을 상대로 선금을 주면 안마의자를 헐값에 판매한다고 속여 395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사기 혐의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지난 7일까지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상인에게 접근해 '오래 서 있으면 피곤할텐데 저희가 10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30만원에 할인판매한다'고 꼬드기는 수법으로 피해자 B씨(37)등 7명을 상대로 모두 39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가 SNS를 통해서도 119명을 상대로 안마의자 선금 명목으로 1785만원 상당을 가로채려 했으나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11월 출소한 지 2주일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통신수사로 위치를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에서 A씨는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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