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한 총판…징역 1년 4월

뉴스1 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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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28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를 발행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D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역할을 나누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의 운영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A씨와 B씨는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을 위해 개인정보를 매수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죄질 역시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 A씨, B씨, C씨는 다른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코스타리카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총판을 맡아 회원들 배팅금액의 1~2%, 전체 사이트 수익의 10%, 새로운 총책을 모집할 때마다 새로 모집한 총책이 회원들로부터 얻는 수익금의 0.5~1%를 각각 지급받기로 하고 B씨, C씨, D씨 등과 함께 회원을 모집, 도박자금 28억8800여만원을 송금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z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