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장 차남· 전 선거사무장 '선거법 위반' 구속

(경남=뉴스1) 조원진 기자 = 정만규 사천시장의 차남과 전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정만규 시장의 차남 정모(41)씨와 전 선거사무장 이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11일께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을 불러 지지를 부탁하고, 같은달 4일 선거사무소에서 운동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채용을 약속하면서 4차례에 걸쳐 920만원을 건네준 혐의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에서 선거운동원 6명에게 모두 50회에 걸쳐 340만원 상당의 차량 연료를 넣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 기간 평소 알고 지낸 배모(49)씨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전화홍보를 지시하거나 선거구민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지난달 19일 경찰은 수사관 14명을 투입해 정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사무실과 자택 등을 4~5곳을 압수수색했고, 이씨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배·김모(34)씨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하던 중 정씨 등과 연루된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선거자금의 출처와 후보자와의 공모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송도근 후보에게 4237표차로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