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침입 성폭행 뒤 '쿨쿨'…30대 영장

(경남=뉴스1) 조원진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6일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창원 시내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B(4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직후 B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