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반항 할머니 살해범 징역 25년

창원지법, 국민참여재판서…'전자발찌 부착 20년'

(경남=뉴스1) 박광석 기자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노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입혔다”며 “그럼에도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중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6월29일 낮 12시45분께 술에 취해 집에서 낮잠을 자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징역 20년 이상의 유죄 의견을 냈다.

bgs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