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태풍 '솔릭' 대비 고속도로 통행 제한 검토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고속도로 차량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고속도로에선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 지속되면 모든 차량 통행 제한이 검토된다. 트레일러 등은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교량 위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이상일 경우 모든 통행이 통제된다.
이날 오전 10시10분 현재 제주 서귀포 서쪽 90㎞ 해상을 지나 북상하고 있는 태풍 솔릭은 최대 순간 풍속 40m/s의 강풍을 동반해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운행 자제와 감속 운전 등 안전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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