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에 반대…"특정 종교 지원은 헌법에 위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발대식'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 2024.7.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헌법 위반 등을 이유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 지원 특별법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WYD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약 100만 명이 다양한 신앙 활동을 펼치는 축제이며 2027년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됐다.

이같은 사실은 '헌법정신 위배하는 천주교 2027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히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대책위는 조계종 중앙종회와 총무원 집행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책위가 해당 공문을 지난 해 12월27일에 발송했음이 확인됐다. 수신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 총 59명이다.

공문에는 특별법안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의무에도 벗어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입장을 확인한 이후 향후 대응 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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