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괴문서' 보도 논란에 "KBS 원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진실 가릴 것"

윤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2024.1.1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윤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2024.1.1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KBS가 'KBS 관련 괴문서'를 주제로 방송한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고소한 가운데, MBC 측이 입장을 밝혔다.

10일 MBC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KBS가 원한다면 MBC는 법정에서든, 추가 보도를 통해서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KBS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형사고소 하면서 언급한 '괴문서' '허위 사실'이란 표현은 KBS의 주장일 뿐이며, KBS의 주장이 진실이 아님이 곧 드러날 것"이라며 "해당 문서는 신뢰할 수 있는 KBS 내부자를 통해 입수했고,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증언도 확보했다"라고 얘기했다.

MBC는 "이번 보도는 반론권 보장을 위해 제작진이 여러 차례 설명을 요청했지만 당시 KBS 측이 철저히 답변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사안"이라며 "KBS는 보도자료에서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침해됐다'고 밝혔지만,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진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성하길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MBC는 KBS의 이번 법적 도발이 단순히 이번 사안의 진실을 가리는 기회뿐 아니라 언론의 바른 길,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방송'에 대한 평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이날 KBS는 "MBC가 지난 3월 31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독재화'하는 한국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방송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에 대해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현 경영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를 작성·유포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10일 오후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 날인 4월 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괴문서가 실제로 사측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고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KBS는 앞서 '스트레이트' 해당 방송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난달 17일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