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찰, 박민 사장 방송법 위반 고발건 '혐의없음' 결정"

KBS본부노조 "일부 인과 관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재수사 요청 예정"

사진제공=KBS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경찰이 박민 KBS 사장과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KBS본부노조 측은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KBS 박민 사장과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KBS는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본부노조가 제기했던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이 사실상 일단락되었다"라며 "경찰과 법원 등이 잇따라 사측에 편성권과 인사권이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임명 재가를 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 KBS 2TV '더 라이브' 프로그램 교체(대체 편성)가 실제 발령일 이후 모두 진행되었고,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에게 편성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한 점 △임명 직후 담당 PD, 편성부장 등에게 전화로 프로그램이 대체 편성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과 제작진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교체(대체편성)를 시행한 행위 자체가 설령 규약·협약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이 명시됐다. 또한 박민 사장의 경우 프로그램 교체 편성 관여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KBS본부노조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일부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 났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법원 등의 결정문 및 판결문 어디에도 사측에 편성권과 인사권이 일방적으로 있다고 판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