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헌혈, 동물학대 아니다"…동물보호법 발의돼

한정애 의원, 체액채취행위 명확히 하는 법 마련

고양이와 대형견. 국내에서 헌혈견은 주로 대형견들이 많다(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반려동물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학대 금지 조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2항제2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혈액나눔동물(헌혈견, 헌혈묘)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해당 조항을 구체화해 반려동물의 헌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해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해피펫]

한정애 국회의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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