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도 맹견 출입 금지"…이춘석 의원, 동물보호법 발의
어린이집 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개정안에 포함해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병원과 약국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지난 19일 의료기관 및 약국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다. 이들 견종의 잡종도 포함된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 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도 해당된다.
이춘석 의원은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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