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논란 만화영상진흥원…문체부, 후원명칭 승인 취소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부천시 출연 재단법인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화영상진흥원)이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문체부의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후원명칭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만화영상진흥원은 최근 개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금상(경기도지사상)에 선정했다.
이 작품은 한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놀란 시민들을 쫓고 있다. 열차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있고, 나머지 객실에는 검사들이 칼을 들고 서 있다.
문체부는 지난 4일 오후 9시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당초 승인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해 공모를 진행했다며 이는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만화영상진흥원이 문체부에 제출한 결격사항의 누락 △심사위원에게 결격사항이 미공지됨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음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만화영상진흥원이 문체부에 제출한 결격사항은 모두 4가지다.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응모요강 기준(규격, 분량)에 미달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 등이다.
문체부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①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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