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자다가 콜록, 시도 때도 없이 쌕쌕…감기 아닌 '소아 천식'[생생 건강정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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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만성 호흡기 질환인 천식은 소아의 경우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의 유병률이 2배 정도 높다. 소아 천식의 50~60%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호전되지만, 증상이 좋아졌다고 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조절해야 하는 질환인 '소아 천식'에 대해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경훈 교수와 알아보도록 한다.

◇ 꽃가루·세균·먼지에 쌕쌕거리고 기침…소아 천식이란

소아 천식은 일상생활에서 마시는 꽃가루, 세균, 먼지 등 항원에 의한 알레르기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주로 기침, 쌕쌕거림(천명),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이며, 반복적인 기침,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에 가래가 있는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다.

증상이 경미하다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지만 증상이 심해 잠을 자다 깨거나, 말하거나 식사할 때 숨이 차는 등 심한 천식 발작 시에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소아 천식의 50~80%는 5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난다. 그중 3세 이전에 반복적인 천명을 보이는 소아 중 30%만이 6세쯤 천식으로 진단받는다. 따라서 부모님은 반복적인 천명을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천식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감기인 줄" 가족력·아토피 피부염 있다면…천식 진단법은?

소아 천식의 위험 요인으로는 △천식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것 △흡입 스테로이드의 부적절한 사용·미사용과 흡입기 사용 미숙 △비만, 만성 부비동염, 위식도역류, 식품 알레르기 등 동반 질환 △흡연, 감작 항원, 대기오염 등 환경 노출이 있다.

일반적으로 천식은 만성 기도염증으로 인한 기도과민성과 기도 폐쇄를 확인하기 위해 폐기능검사를 하지만, 폐기능검사는 5세 이하의 어린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아 천식은 천식의 임상적 특징과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한다.

이외에도 '수정천식지표(modified Asthma Predictive Index, mAPI)'를 사용한다. mAPI는 주진단과 부진단으로 나뉘는데, 주진단은 △부모의 천식 △본인의 아토피 피부염 △흡입항원에 대한 감작이다. 부진단은 △감기가 아닌데 발생한 천명 △혈액 내 호산구 4% 이상 △식품항원의 감작이다.

반복적인 천명을 보이는 소아를 대상으로 mAPI 검사를 시행하고 주진단 1개 또는 부진단 2개 이상이라면 소아 천식일 가능성이 높다. mAPI 외에도 최근에는 어린 연령의 소아에서 '충격진동법(Impulse Oscilometry, IOS)' 검사, '호기산화질소 검사'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제공)

◇ 최소한 약제로 장기간 치료…숨쉬기 힘들면 응급실 가야

소아 천식을 진단받은 환자 중 천식 증상이 3세 이전에 나타난 아이는 3세 이후에 나타난 아이에 비해 폐기능이 더욱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소아 천식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 천식 치료는 최소한 약제로 장기간 천식을 조절해 폐 기능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5세 이하의 소아 천식 치료는 약 2~3개월 간격으로 아이의 천식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단계를 조절하는 계단적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약제의 선택은 환자의 순응도, 흡입제 사용의 숙련도, 약제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일차 약제로는 흡입 스테로이드가 권장되며, 대체 약제는 '항류코트리엔제'를 사용할 수 있다.

소아 천식은 원인 물질과 악화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집먼지진드기는 소아 천식의 원인이 되기에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꽃가루나 미세먼지 등 천식 악화 요인은 일기예보를 보며 꽃가루 지수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 예방해야 한다.

특히 소아 천식으로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가 갑자기 숨쉬기 힘들어하는 경우 △아이의 증상이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빠르게 호전되지 않을 경우 △기관지 확장제 사용 후 증상이 완화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경우 △1세 이하 영아에서 기관지 확장제 사용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이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