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헌법의 탄생 [역사&오늘]

1월 7일, 홍범 14조 선포

고종. (출처: Unknown(1907),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895년 1월 7일, 조선의 27대 군주 고종이 홍범 14조를 선포했다. 이는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평가된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조선은 일본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였다. 이때 정계에 진출한 개화사상을 지닌 인물들이 일본의 지원을 받아 근대화를 추진했다. 특히 이들이 주도한 갑오개혁으로 인해 신분제 폐지와 과거제 폐지 등 기존의 사회 질서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다.

홍범 14조는 '14가지 큰 법'이라는 의미로 순한글체, 순한문체, 국한문 혼용체의 세 가지로 작성해 발표됐다. 고종은 세자, 대원군, 종친, 그리고 문무백관을 대동하고 종묘에 나아가 이를 직접 선포했다.

홍범 14조의 주요 목표는 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 체제를 확립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에 의한 통치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의 분리 △법률에 의한 징세 △백성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징병제 도입과 군제 개편 △문벌 혁파에 따른 인재 양성 △예산 편성 △선진 외국의 학예와 문화 수입 등이었다.

특히 홍범 14조는 첫 번째 조항은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조선의 자주 독립성을 강조해 청의 간섭은 물론, 일본 등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의지였다.

홍범 14조는 갑오개혁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과 고종의 왕권 강화, 그리고 일본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선포 후 일본의 간섭과 을미사변, 내부의 반발, 국민의 이해와 지지 부족 등으로 인해 비록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조선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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