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법정 실무교육기관에 한국저작권위원회…신규 지정
5년마다 건축사 자격갱신 교육 40시간에 포함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저작위)를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저작위가 제공하는 저작권교육을 이수해도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로 처음 등록한 후 건축사 자격갱신을 위해 5년 동안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저작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맞춤형 저작권교육 4개 과정 등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저작권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사 실무교육 외에도 신진(예비)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교육도 지속할 예정이다.
ar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