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뉴진스 계약 해지 선언에 "투자 신뢰·책임 원칙 심각하게 훼손"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3일 "최근 하이브와 자회사의 투자 계약 관련한 갈등은 투자 생태계의 근간인 신뢰와 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며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코스포는 이날 '투자계약 신뢰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코스포는 "투자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며 "계약의 해석과 이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된다면, 이는 투자 결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계약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는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며 "개별 계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스타트업 성장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생태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고 전했다.
코스포는 "이번 사례를 통해 투자계약의 본질과 원칙,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음을 강조한다"며 "스타트업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 환경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정한 규범 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어도어를 떠나겠다며 해당 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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