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경' 지연·황재균, 조정 끝 이혼 확정…결혼 2년 만에 '남남'

사진=지연 인스타그램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티아라 멤버 지연(31)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37)이 법원에서 조정을 거친 끝에 이혼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지난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두 사람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대리인만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혼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연과 황재균은 지난 2022년 12월 결혼했으나, 결혼 1년 반 만인 지난 6월부터 이혼설에 휩싸였다. 당시 이혼설에는 사실무근으로 대응했으나, 지난 10월 초 지연은 황재균과의 이혼을 공식 발표했다.

지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변호사는 이혼 발표 당시 "양측(지연, 황재균)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여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낸 상황"이라고 알린 바 있다.

지연도 또한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며 "저희는 서로 합의로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