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버스컴퍼니 "굿즈 판매 공정위 지적, 적극 시정" [국감현장]
-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가 아이돌 굿즈 판매의 불공정 거래 정황을 묻는 말에 답했다.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이돌 굿즈 판매에서 불공정 거래 정황이 발견됐다는 지적에 답했다.
이날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에게 "지난 8월에 소비자에 대한 부당행위가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라며 "과태료를 포함해 제재를 받지 않았나,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라고 질의했다.
최 대표는 이와 관련 "저희가 작년에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거였다"라며 "위버스와 SM이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고 얘기한다, 당연히 열어봐야 반품할 만한 건지 아는 건데 안 되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작년 한 해 하이브의 아이돌 굿즈 판매액이 3250억이고, 2021년부터 1조 2000억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과태료 얼마나 냈나, 300만원 조금 넘게 낸 거다"라며 "0.000025%의 과태료를 냈다"라고 얘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위버스 샵을 통해 직접 물건을 구입했다며 "열자마자 이염 자국을 확인했다"라며 "평범한 소비자가 저처럼 촬영하지 않으면 저처럼 반품이 안 되더라. 이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약 철회는 단순변심도 가능하다"라며 "상품에 문제가 없어도 단순변심도 저항 조건이 아니다, (위버스의 이러한 행동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앨범깡이라고 아느냐"라며 "(포토카드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사는 거다, 오죽하면 사행성 도박과 비슷해졌다"라고 지적하며 개선 방향에 대해 물었다.
최준원 대표는 이에 대해 "직접 구매하신 물건까지 하자가 발생한 것에 송구한 말씀드린다"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말씀드리면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다 수용하고 공정위에서 지적하신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보는 질문 답변 공간에 썼는데 상세페이지에 작성하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선반영해서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또한 상품의 배송 시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정을 했다"라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들이 예약판매인 경우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걸로 나누고 있는데, 예약판매의 경우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어서 사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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