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복귀 시한 25일"…뉴진스, 하이브와 법적다툼 각오했나

[N이슈] '거액 위약금' 문제도…향후 행보 주목

뉴진스 하니(왼쪽부터)과 다니엘, 해린, 민지, 혜인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에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전 대표)를 오는 25일까지 대표직에 복귀시키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월 하이브는 당시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법원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 하이브는 5월 31일 진행된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존 사내이사들인 신 모 부대표 및 김 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안이 통과됐다.

임시주총이 종료된 당일 민 대표는 2차 기자회견을 열고 "나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성실하게 문제없이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기에 타협점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며 하이브와 타협 의지를 밝혔다. 이후 6월 말 뉴진스의 일본 데뷔까지 직접 지휘했다. 그러나 8월 27일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라고 밝히며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했음을 알렸다. 이어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8월 28일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약 2주가 이달 11일 뉴진스는 유튜브를 통해 '뉴진스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의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있다고 밝히며 하이브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전했다. 민지는 "데뷔 후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들이 정말 많았다"라며 "얼마 전 데뷔 전의 사적인 기록들이 공개됐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정말 놀랐다,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이런 자료들을 유출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대표님과 부모님들과 함께 하이브에 보호 요청을 했지만 하이브는 묵살했고 그 와중에 대표님은 해임됐다, 앞으로 누굴 믿어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하니는 최근 하이브 내 타 그룹 매니저가 멤버에게 본인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걸 들었으나, 어도어가 이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혜인은 "하이브가 일하는 방식은 우리가 겪었을 때 정직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제발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민희진) 대표님을 복귀시키고 낯선 사람과 낯선 환경이 아닌 원래 어도어로 돌려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잘해달라고 드린 말씀도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할 일을 잘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할 일을 잘할 테니 꼭 우리의 요청을 들어달라"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민지는 "우리가 원하는 건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 어도어다,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건 하이브와 싸우지 않는 방법"이라며 "방 회장과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켜 달라"라고 재차 요청했다.

하이브가 뉴진스의 바람대로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직 복귀시킨다면, 현 상황은 더 이상의 갈등 없이 빠르게 봉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간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심각한 갈등을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이브가 쉽게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 복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경우 뉴진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되기에, 향후 뉴진스가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쏠린다.

2009년까지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체결된 뉴진스이기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와 관련한 뉴진스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하이브 및 어도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어도어에서 활동을 이어갈지, 아니면 '법적 다툼'에 돌입한 뒤 하이브 및 어도어와 '연'을 끊는 선택을 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법적 다툼 시에는 '거액의 위약금' 문제도 존재한다.

breeze5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