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전 남친에 40억 뜯겼다…폭행·협박에 술집 일까지 했다"

[N이슈]

쯔양 유튜브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 친구에게 4년간 협박과 폭력 등을 당하고 수십억 원의 돈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쯔양은 유튜브 방송 전 남자 친구의 강요로 남자 친구가 일하는 가게에서 술 따르는 일도 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11일 이른 오전 유튜브에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 측에게 돈을 뜯어낸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에 대한 해명 방송이었다.

이날 쯔양은 방송하기 전 만난 남자친구 A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쯔양에 따르면 폭력적이었던 A 씨는 헤어지려는 자신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 쯔양은 "헤어지자니까 저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하겠다고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했었고 그 뒤로 엄청 많이 맞고 우산 같은 걸로도 맞고 둔탁한 물건으로 맞고 그렇게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맞다가 (A 씨) 본인이 일하는 곳에 데려갔었다, 그래서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그냥 대화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당시 앉아서 술을 따르는 일을 했다, 이를 알던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협박당하는 걸 얘기 못해서 (일에 대해) 제가 그냥 하는 일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절대 길지 않았고 잠깐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그걸로 번 돈도 (A 씨가) 다 뺏어갔다, 그때 이체 내역도 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술 따르는 일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게 됐다. 이후에도 폭력은 계속됐다. 쯔양은 "얼굴은 티 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잘못 몇 번 얼굴에 맞아서 그대로 방송을 한 적도 있다, 그때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고 처음 방송할 때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다, 그 당시에 방송으로 그래도 좀 벌었었는데 치킨 시켜 먹을 돈이 없어서 방송할 때 먹을 치킨도 못 시키고 그랬다"고 했다. A 씨는 부당한 계약도 강요해 방송 수익을 자신이 7, 쯔양이 3을 가져가도록 했고, 광고 수익은 독차지했다.

쯔양은 "그분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 욕을 정말 많이 했다, 너무 과장되게 말하고 욕을 하고 그랬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돈을 계속 뜯겼던 적이 있다, 협박당해 돈을 준 적이 있었다, 2억 넘는 돈을 보낸 것 같다"면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얼마 전에 돈은 제가 다 있는 거 줄 테니까 제발 그냥 떠나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그때 돌아왔던 답변이 이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고 하더라, 항상 하던 말이다. 4년 내내, 네가 어찌 됐든 방송한 건 나 때문이지 않으냐고, 너 돈 내 거고 앞으로 버는 돈도 다 내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못 그런다고 얘기했다, 도저히 힘들어서, 그냥 이제 연락 두절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협박 문자도 정말 많이 오고 집 앞에 찾아오기도 하고, 저랑 직원들한테까지 연락해서 너무 미안한데 직원들한테까지 연락해서 가족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직원들한테까지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고소를 진행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방송 말미에는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들이 사건을 정리했다.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는 "기록과 증거 보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다, 그 정도로 피해 사실이 컸고 증거 자료도 많았다, (쯔양이)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당하다 보니 너무 겁이 나 아무것도 못 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 처음에는 쯔양만 피해를 보았는데 점점 직원이나 주변인들의 피해도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후 변호사들은 쯔양이 폭행당한 증거인 사진과 A 씨가 폭력을 행사할 때 상황을 녹취한 자료 등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협박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만 3800개였고 포렌식 자료가 엄청 많았다, 나도 형사 전문 변호사로 여러 범죄 사건을 많이 하고 유명인 사건도 많이 하지만 유명인이 이 정도 피해를 보는 사안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쯔양이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이 넘는다"면서 정산금을 청구하고 A 씨가 쯔양의 이름으로 출원해 놓은 상표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인용돼 일부 해결이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쯔양은 A 씨를 상대로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 소송과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A 씨가 선처를 요청했고, 관련 일을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A 씨가 다시 이를 위반해 쯔양 측이 2차 고소를 진행했고,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ujen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