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노래방, 청소년에게 당한 억울함 풀어준다"…문체부 '규제 혁신'
문체부, 첫 규제혁신 회의 주재…5대 기본방향 20대 추진과제 선정
1945년 이전 제작 미술품, 일정 가격 이하 경우 심사 없이 수출 '검토'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피시방이나 노래방 업주가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열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서 폐쇄회로(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개정한다.
K-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서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OTT 본편뿐 아니라 예고편에서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카지노업에서 신규 영업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하고,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미술 분야에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의 경우 별도 허가 없이 국외반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문체부는 향후 문화재청, 미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격 기준'을 도입하고, '1945년 이전 제작 미술품'의 경우에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국외반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골프장에 체육지도자를 의무 배치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공유숙박'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유 장관은 "문체부는 '문화산업부'라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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