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음악방송 화면에 '리아킴·허니제이'까지…안무가 이름도 뜬다(종합)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
AI 저작권 등록 불가 "저작권, 인간의 사상·감정 창작물"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앞으로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이 노출될 전망이다. 공연을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는 2024년 1월까지 집중 단속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단 점도 명확히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극장에서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AI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한미 FTA 후속 조치로 저작권법을 개정한 이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떴다"며 "최근 AI 신기술 발전으로 저작권 핵심인 창작권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등 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전략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사각지대의 기초예술 분야를 촘촘히 지원할 방침이다. 안무저작권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계약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는 건축저작물의 보호를 강화한다.
장애인의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 전용 콘텐츠를 매년 5종씩 개발·제공하고, 공공분야 창작공모전을 전수 조사해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공모 요강 실태를 파악, 시정을 권고하는 등 현장 개선에 나선다.
생성형 AI 사용 시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다.
안내서 내용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저작권 등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AI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해 AI 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AI 산출물 보호 여부 등의 쟁점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유사도 비교·원본 추적 등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 음악플랫폼 등 신탁저작물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 의무화를 강화하고, 방송 영상물의 음악사용목록(큐시트) 자동 산출 체계 도입과 통합 음원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저작물 이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케이팝의 해외 진출에 따라 저작권료의 해외 징수를 높여 나갈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략적 국제 협력을 통해 국제화·지능화·다양화하는 최신 해외 불법유통 흐름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수사 정보와 기법 공유, 공조수사로 개별 불법사이트를 단속·폐쇄하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업무 협정 국제공조 모델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산하고,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대응 국가를 확대하는 등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업계 등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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