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저작권 침해?…규제대상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해법"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3차회의 24일 개최

뉴스1 자료화면 ⓒ News1 DB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인공지능(AI)이 학습 과정에서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살피고 AI 발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저작권 시스템에 따른 분야별 손익을 예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는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3차 회의를 24일 오후 2시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언어와 이미지 모델을 중심으로 한 ‘생성 AI의 저작권 쟁점’을 발표한다.

이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공정이용 조항을 활용해 AI 학습을 할 수 있는지와 AI를 활용한 생성물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AI 산업계 측의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MP3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오히려 음악 분야 창작자들의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AI 기술도 현재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시스템화되면 창작자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이와 반대로 창작자 측 한국문학저작권협회 김동현 사무처장은 "AI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업 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향후 AI가 정착되어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음악 등과 달리 시·소설 등 어문 분야의 저작물도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며 "AI를 강화하기 위한 학습에서부터 생성물의 산출 이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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