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입법, 견제 약화" vs "국민·언론 균형 맞춰"…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

여야 의원·언론 현업·시민사회단체 참석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긴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1.8.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견제가 약화될 것이다, 힘의 균형은 현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국민도 오보를 끝까지 밝혀보겠다는 기운을 낼 수 있는 법이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현업·시민사회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마련한 자리로, 발표를 맡은 이승선 충남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토론자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민주당 의원,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개정안에 반대한 목소리를 내온 야당과 언론 현업·시민사회단체는 충분한 법안 논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 및 언론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6개 요건이 자의적이어서 결과적으로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송 남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등을 주로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숙의 과정 없이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의결과정이 비정상적"이라며 "합의로 이뤄진 게 없고 대부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의결됐다"고 말했다. 윤창현 위원장도 이번 과정이 "굉장히 정치적"이라며 "이런 의심을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 과정으로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졸속 입법 논란을 키우는 조항 중 하나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으로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가 추가된 것이다. 최근 조국 전 장관 가족 삽화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악의적 보도라 할 수 있는 대표 사례라 지표로 넣은 것"이라며 "잘못된 삽화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해배상 인용액의 50% 이하가 500만원에 불과해 피해구제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변호사 비용도 나오지 않는 것을 받으려고 수개월, 수년 언론사와 싸우다가 체념한다"라며 "언론사 오보로 인한 피해배상을 현실화 시켜야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지원 변호사는 "손배 인용액이 낮다는 건 다른 함의가 있을 수 있는데 액수만 기준으로 하는 건 충분한 입법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손 변호사는 "오히려 소송 남발 가능성 높아 정상적인 언론 활동이 위축되고 국민의 알 권리는 퇴행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위원장도 언론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는데 가짜뉴스가 줄었느냐"라며 "법을 개정한다해서 가짜뉴스 유통량이 줄 거라 생각하지 않고, 두 사안은 다른 차원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김승원 의원은 "법률상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허위보도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며 "정치인이나 경제권력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뿐 아니라 악의까지 갖고 있어야 해서 3단계의 안정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정 조항도 "언론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반증을 통해서 엎을 수 있다"며 "입증 분배 형평성을 그렇게 구현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yeh25@news1.kr